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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리츠]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by 모아인포 2020. 4. 1.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리츠]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4. 1.)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

일반공급대상자(본 공고문 참고)와 완화된 입주자격자의 임대조건은 달리 적용하며, 일반 입주자격자 보다 완화된 사항의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① 입주자격 완화(기간요건)

공급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완화된 입주자격자
청년(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만9세 이하

 

 

② 입주자격 완화(소득요건)

공급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완화된 입주자격자 
대학생, 청년(해당세대), 일반 신혼부부, 고령자 100% 이하 120% 이하
청년(본인) 80% 이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130% 이하

         

③ 공급비율 조정

 

(기본) 44A형 공급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완화) 44A형 공급계층 : 청년 계층 추가

 

※ 입주자격을 완화한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종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의 ■재청약 기준 참고)

 

• 금회 공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장 청약신청, 현장 서류제출, 현장 계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PC,모바일) (‘20.4.13~21)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4.22)

-> 서류제출 (등기우편) (4.23∼29)

-> 입주자격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개별통보)

-> 당첨자 발표 (7.15)

-> 계약체결 (온라인) (7.27~29) 

 

임대대상 및 조건

➀ 일반공급대상자의 임대조건

➁ 완화된 입주자격자의 임대조건

※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①일반공급대상자 임대조건이 적용되고, 완화된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완화된 입주자격자 임대조건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은 최초모집(‘19.09.26.) 결과 신청미달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예비자모집 포함)하는 공고로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 및 예비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로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계약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 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16A형 및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공급물량은 신혼부부·한부모계층에게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청년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청년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종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청년계층의 경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 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 21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책상, 2구형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1,573대이며 지상에 530대(상가 3대 포함), 지하에 1,043대가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08.31 ~ 10.29(60일간)이며, 입주시기가 변동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의왕고천_A-1BL_행복주택_추가_입주자모집_공고문_2020.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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