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가는 중인데요.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을 투표했었습니다. 총 300석의 의석 중 253석은 내가 속한 지역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300석 중 나머지 47석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뽑은 후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47석을 배분해온 것인데요.
이러한 투표 방식은 실제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군소정당이기에 비례대표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사표(입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버려지는 표)를 막기 위하여 당선될 것 같은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래서 개정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힘이 약한 군소정당들에 유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정의당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대 2당들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이러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정의당을 비롯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을 50% 적용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경우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0%인 30석을 차지하는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의석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석 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10석을 제외한 20석 중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10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 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누어야 합니다.
위성 정당의 창당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들에 불리합니다. 준연동형과 연계된 비례대표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률이 높은 거대 정당들은 그만큼 적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꼼수를 부려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고,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을 출범했습니다.
위성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에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는 위성 정당들의 득표율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후 선거가 끝나면 당을 합치버리려는 것이 이들 정당들의 꼼수입니다. 이렇게 위성 정당이 세워지면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던 목적이 희미해지고,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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