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은?
법정 휴일 O 법정 공휴일 X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58부터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기념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1994년부터 날짜가 지금의 5월 1일로 바뀌어 법정 휴일이자 유급 휴일로서 근로자의 날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서 달력에서 빨간날로 표시되는 날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비되는 법정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하는 유급 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고,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추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150%를 더하여 총 250%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설기관인 은행, 증권사 등은 휴무로 은행에 가실 일이 있다면 주의하셔서 헛걸음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구청, 법원, 보건소, 학교 등의 관공서는 정상근무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공서 방문전 휴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우편 및 금융창구는 정상근무를 하지만 일반우편물 배달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평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지하철은 평일기준으로 시내버스는 토요일 기준으로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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