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그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하는 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위 표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공제금을 900만원과 400만원 지급하여 만기 시 총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은 근로자가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으로 만기 시 총 3,000만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2년형] 1,600만원 + a
[3년형] 3,000만원 + a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이나 연장 가입도 가능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참여할 경우 최대 7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합니다. 이때 가능한 최고 연령은 만 39세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고 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정규직 채용(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29영업일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약을 신청한 뒤 정규직 전환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하며, 기업에서 직접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전액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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