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하여 아동 양육가구의 지원이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 제한을 둔 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년 3월생 아동 등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을 수 있고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아동돌봄쿠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 형태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①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②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③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전자상품권 197개 지역 / 지역전자화폐 7개 지역 /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전자상품권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지역전자화폐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종이로 제작 (지역제한 있음)
온누리상품권 - 중소기업벤처부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 (지역제한 없음)
아이돌봄카드 사용처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방법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대리인(다른 보호자 등)이 방문하는 경우,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미구비 시, 현장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지정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갈음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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