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정부마다 재정 상황 등의 요소로 인해 지원금과 그 대상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원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응해 지원금액 인상과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인천시 모든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원금액
하위소득 70% 가구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이상 : 100만원
상위소득 30% 가구
가구당 25만원
*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 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고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636천원 |
4,488천원 |
5,806천원 |
7,124천원 |
지원 형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와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공지사항은 좀 더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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