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서 n번방방지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면 즉시 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개정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변경
피해 미성년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인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 몰수 혹은 추징 가능
이제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법의 규제가 있게 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SNS나 메신저 등을 검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인의 카톡까지 검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개개인의 대화내용을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위배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 포털 등과 같은 사업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블로그, 카페, 오픈 채팅방 등의 정보는 인터넷 사업자가 검열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대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등과 같은 해외 기업 등은 국내 법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옵니다.
이때문에 법을 시행하기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이 교환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개인의 대화를 일일이 검사해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 개인 대화는 검열 대상 해당하지 않음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대상은 url이 외부에 공개되었거나 접근이 가능한 경우로 개인 간의 1대1 대화나 문자 메세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사실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요청 있을 때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신고받거나 삭제 요청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개인 이메일, SNS, 비공개카페 등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거로 하여 집행 과정에서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대응할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