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 관련 FAQ를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괄
1.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
2.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3.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지원 대상 관련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2.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3. (특고·프리랜서) '12.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4.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5. (특고·프리랜서)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6.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7.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봄
①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②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8.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
9. (특고·프리랜서)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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