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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지원대상 관련

by 모아인포 2020. 6. 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 관련 FAQ를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총괄

 

1.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

2.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려워,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25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고)
-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3.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건가요?

-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임

 


지원 대상 관련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2.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3. (특고·프리랜서) '12.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4.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5. (특고·프리랜서)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6.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7.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봄
①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②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8.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

9. (특고·프리랜서)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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