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보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해서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직접 신청하여 본인이 생활지원비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 4. 재직증명서 |
|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6. 사업자 등록증 |
| 7. 통장사본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
| 2. 신청인 명의 통장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에서 전화로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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