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 산정
*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됨.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신청 기간
2022.08 ~ 2023. 08 (1년)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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