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발표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 간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Short Selling)이란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흔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보통의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상황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소유하고 있는 않은 주식을 브로커 등을 통해 빌린 뒤 주식을 팝니다. 매도세의 영향으로 주식흐름에 하방에너지가 작용하여 주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브로커에게 빌린 주식을 갚은 뒤, 그 차익을 챙기면 단기매매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초기 투자금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여 그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금액은 내가 주식을 사들인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방식에서는 손해 범위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공매도에서는 주가가 낮아지면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A주가 당기 손익실적을 발표할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투자자는 브로커를 통해 100주를 빌려 주식 시장에 내다 팝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될 것을 예측하고 공매도하여 A주 100주에 대한 가치로 1,000,000원을 손에 넣습니다.
2주 뒤, A사가 당기 실적을 발표하고 예상보다 좋지 않은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1주당 9,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는 주식 시장에서 주당 9,000원에 100주를 사들여서 브로커에게 갚고 남은 100,000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과 비슷하게 공매도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만 중개인에게 지불하고 나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의 차익은 모두 수익이 됩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주식가격이 예상과 달리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는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는 시장 전체와 경제에 훨씬 악영향을 줍니다.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무너지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기로 결정하면 그 회사를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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