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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청약 가점 확인하기

by 모아인포 2020. 3. 16.

 

 

청약 가점 계산기로 가점 확인하기



청약 가점제란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하실 때 잘못된 입력은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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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84점

청약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양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32점, 35점, 17점을 만점으로 하여 최고 84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산정 기준으로 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의 무주택 기간의 경우 가점 2점이며, 이후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점씩 가점되어 1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32점 만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7년 이상~8년 미만의 경우 가점은 16점입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직계존속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0명일 경우 기존 점수 5점에 이후 부양 가족수가 1명씩 들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인 경우 35점 만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3명인 경우의 가점은 20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가점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경우 2점, 이후 매 1년마다 1점씩 추가되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의 경우 만점 17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7년 이상~8년 미만의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점을 9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점점수 기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5점이 감점되고, 3세대를 소유하는 경우 10점이 감점됩니다.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2세대를 소유하는 경우 10점, 3세대를 소유하는 경우 5점이 감점됩니다.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청약홈으로 청약 가점 계산하기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의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 가시면 청약 가점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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