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by 모아인포 2020. 3. 17.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르키는 것으로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즉 실직을 당한 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 사유 예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모두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는 상한액와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격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번호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회원을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확인 하러가기

자격확인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이 소멸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3. 고용센터 방문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뒤 상담사와 상담하면, 약 2주 뒤 실시되는 1차 실업인정 안내교육 시간을 지정받습니다. 

 

1차 안내교육을 받은 뒤에 1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안내교육 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2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청 신청서를 전송하여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