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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by 모아인포 2020. 3. 21.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기한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3월 31일까지로 15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 가능한 비대면 신청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근로소득자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하반기

20.3.1. ~ 20.3.31

20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

20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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