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물건 수출입 시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대신에 사용되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하면 바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로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위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 관세청 시스템 페이지로 간 후,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그 뒤 번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굳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자 하면,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신청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네요. 다들 잘 받급받으시고 성공적인 직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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