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와 2차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신청에서 선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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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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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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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신청기간
1차: 4.1(수) ~ 4.17(금)
2차: 7.1(수) ~ 7.17(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저축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신청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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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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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 의지 등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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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급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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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본인 통장 개설 및 저축액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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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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