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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급대상 지급조건 신청기간

by 모아인포 2020. 3. 23.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와 2차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신청에서 선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

 

지원내용

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신청기간

1차: 4.1(수) ~ 4.17(금) 

2차: 7.1(수) ~ 7.17(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저축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신청절차 흐름도

신청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자 등록

 

심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 의지 등의 심사

 

선정

지급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및 안내

 

저축

본인 통장 개설 및 저축액 입금

 

적립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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