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시에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만 지원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연령을 확대하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지원대상
- 0세부터 만 7세미만(0~83개월)의 아동
예를 들어, 2020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2.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되고,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혹은 거주불명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방문
동의 부모나 대리인
온라인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4. 신청방법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5. 구비서류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등학생들도 한시적으로 4개월간 월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개월동안 지역 상품권을 통해 초등학생들도 아동수당이 지급가능하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아동수당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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