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를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주문 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는 경우같은 것입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크게 순서를 보면 분실사고 접수 -> 사고 심사 -> 손해 배상 순의 절차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분실사고 접수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은 분실사고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택배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화 통보는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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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시행) 제23조제1항]. |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됐을 때에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데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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