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1인당 8매까지

by 모아인포 2020. 3. 24.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허용

 

 

지난 3월 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해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해외거주 가족들을 위한 마스크 반출 요청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반출이 1인당 월 8장 이내로 허용되었습니다. 3월 24일 0시 이후 우편발송이 가능하니 해외에 가족을 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 반출 기준

 

(대상)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마스크

 

* 발송인과 수취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수량) 월 8장 이하 (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량(주 2매) 준용)

 

* 수취인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하며, 여러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중복하여 발송 불가

· 例) 부모가 각각 8장씩 1명의 자녀에게 발송시, 수취인 기준 총 수량 16장으로 기준 초과

 

(시점) ’20. 3. 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적용

 

▴ 반출 절차

 

① (마스크 포장)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 (다른 물품은 적입 불가)

 

* 최대중량 250g [마스크 96g(8장x12g) + 박스 (150+α)g(EMS 1호박스 기준)]

 

② (사전 접수) 국제우편 인터넷(스마트) EMS 사전 접수* 후 우체국 방문

 

* 발송인·수취인 정보, 품명(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 HS(6307.90-9000), 수량(장 단위)

 

③ (대상 확인) 우체국 방문 시 포장박스 및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발송인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유의 사항

 

-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초과 또는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 시 우편물 미접수

 

-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준초과 등 확인 時, 관련법령에

댓글